Q.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채무가 있는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가 저에게 온다고 하네요. 아버지 외에 누가 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중 일방이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제3항)
그러나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을 행사하던 중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의2제1항)
위 기간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의2제3항)
위와같이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과 미성년후견인선임, 상속포기, 한정승인고려기간은 각각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또는 친권자가 될 사람,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먼저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신고를 대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 보정명령에 따라 친권자지정신청이나 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를 한 후,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시군구청에 심판문을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 미성년후견인선임신고를 합니다. 친권자지정신고, 미성년후견인선임신고에 따라 기본증명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독친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대리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므로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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