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방법

신사무장 2010. 5. 25. 17:33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방법

 

1. 청구권자

 

(1) 상속인 : 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순위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률상 배우자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률상 배우자

        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라.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가족관계등록이나 국적의 이동, 동거, 별거, 부계,모계, 친부모, 양부모를 가리지 아니한다.

 

     - 이혼한 부부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으나 그 자녀와 사이에는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있다.

 

     - 상속인이 아닌 경우

       (i)   피상속인의 며느리, 사위

       (ii)  계모자, 적모자(1991.1.1.이후)

       (iii) 상속개시당시 포태되지도 않았는데 그 후에 출생한 사람

       (iv)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후순위 상속인

       (v)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대습상속 안됨)

      - 모든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망인의 4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포기의 순서는 반드시 상속순위와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2) 임의대리인 : 변호사 등

 

(3)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본인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심판을 받아 특별대리인이 신고한다. 다만, 생존 친권자와 미성년자녀가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2. 청구(신고)

 

(1) 신고의 방식(기재사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과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등 임의대리인)이 기명날인(날인 인감도장으로)하여야 하고,

        반드시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재외국민)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또는 이에 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년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망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첨부하여야(한정승인의 경우-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고의로 일부재산을 목록에 기입하지 않고 누락시키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하고,

 

   -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한다.

 

(2) 신고기간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함이 원칙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무효이다.

 

3.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상속재산의 청산

 

 (1) 채권자에 대한 제척공고와 최고

 

     -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한정승인심판서의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상속인의 경우는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 및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채권, 수증을 신고하라고 공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

 

     - 공고방법 -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한정승인자 개인이 신문사에 광고료를 내고, 한정승인심판서 내용과 재산목록을 기재하여 한다.

 

     -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은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한다.

 

     - 공고과 최고는 상속인의 의무이기는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를 이유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등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신변호사의 법률상담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