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일 뿐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에 관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허둥지둥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판결 양수금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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