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이후 받은 채권자의 독촉장

신사무장 2013. 1. 23. 16:58

Q. 3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께서는 한정승인을 하시고 언니와 저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후 가끔 채무고지서, 독촉장, 통지서 등이 날라와

심판문, 신문공고문 등을 채권자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잊을만하면 이자를 붙여 독촉장을 보내더라구요.

 

저희 쪽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빚은 3대를 쫓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언니와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심판문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자와의 관계가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독촉장 등을 보낼 수도 있고

한정승인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인이 잘 몰라서 변제하겠다는 약속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받은 사람은 채권자에게 전화를 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산을 했으며 더이상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음을 당당히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제기를 당한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항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채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아닌지, 채무자체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한정승인을 한 사람만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피상속인 사망당시 아직 태아상태도 아닌 미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