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사망한 후 빚만 4천만원 가량 되어 저와 딸아이는 상속포기를 하고, 시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의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시어머니께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남편이었고, 보험금 수익자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법정상속인이 받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상속포기로 인해 법정상속인이 아닌게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당시 보험금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느냐에 따라서 법적성격이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특정인이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금은 특정인이나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인의 상속포기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 법정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 보험계약 등을 검토해야 알겠지만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통상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이 지급되고,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인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해약환급금을 기재하고 상속비용 및 청산변제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 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이닝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04. 7.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여금])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질병보험금, 입원보험금, 암보험금, 연금보험 등 보험약관, 계약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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