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20.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상속인인 자녀의 보증을 서신 경우

신사무장 2018. 6. 1. 10:15

Q. 아버지께서 지난 달에 돌아가셨는 데 직계비속 자녀인 저의 보증인을 서셨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이며 조만간 파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카드빚 2,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고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누나 한명이 있는데, 한정승인을 한다면 누나도 같이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금융채무(제1금융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농협은행, 단위농협 포함), 개인채무(사채,지인에 대한 채무 포함), 보증채무, 체납된 세금(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증여세, 상속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포함하고, 상속재산으로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선박, 주식, 유가증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예금채권, 퇴직금(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유족급여로 규정된 경우 제외),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된 보험금(암보험,상해보험 등, 계약자,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 제외) 등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피상속인이 보증인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채무는 상속인이 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본인의 주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중 주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이 되고,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대법원 2003. 12. 26. 2003다30784),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정승인,상속포기 이후의 후속조치가 달라지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