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미성년자이고, 외할머니께서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눈수술을 하신 후 병원에 입원해 계신터라 오실수도 없고 오셔도 지금 무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보름정도 남았는데 제가 혼자서 할 수는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 등)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고를 대리신고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상속포기대리신고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의 경우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친권자본인이 대리신고를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친권자지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친권자지정, 특별대리인 선임 http://cafe.naver.com/hirte0/12020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http://cafe.naver.com/hirte0/11954
미성년자 상속포기를 위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 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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