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그 이듬해에 양수금 청구소송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렵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상금 청구의 소라는 소장을 또 받았습니다. 5년전 소송때에 한정승인신고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하면 된다고 판결되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있었는데 구상금 청구는 또 무엇인지, 소장엔 어려운 법률용어만 잔뜩 써있고 이번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자꾸 소송이 들어오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를 한 후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위 소장을 받고서 한달내에 한정승인항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시기가 5년이 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일반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저렴하게(?) 한정승인신고를 의뢰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의 첫단계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들로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독촉장, 소장, 강제집행서류 등을 보낼 수 있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심판이후에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한정승인사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산하겠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여 추후 소제기를 막도록 하기도 하고,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소장, 독촉장, 승계집행문 등의 서류를 받고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절차에서 한정승인자, 상속포기자로서 채무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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