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사망의 경우 그 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유산전부를 단독승계하고
차남 이하의 증자는 단지 분재청구권만 있다(대법원 1979. 12. 27. 76그2)"
따라서 구법시대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주상속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법시행전(피상속인이 1960. 1. 1.이전 사망시 적용)의 호주상속은
1. 망호주의 장남자가 있으면 그 장남자가 호주상속
2. 망호주에게 직계비속남자가 없이 모, 처, 딸 만 있는 경우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상속
(이들이 여호주가 되는 경우에 사후양자를 선정할 때까지 일시적인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있으나 제례상속은 없다)
3. 망호주의 장남자가 호주상속 전에 사망한 경우
① 망호주의 장남자가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고, 차제(次弟)가 있으면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차제가 상속.
② 망호주의 장남자가 기혼인 채로 사망하고 그에게 자가 있으면 그 장자(망호주의 장손)가 상속.
③ 망호주의 장남자가 기혼인 채로 사망하고, 그의 장자도 사망하여 호주상속을 할 수 없으면
비록 사망한 장자의 차제가 있더라도 망호주의 모, 처(사망한 장자의 조모, 모)가 일시 상속하고
그 차제(망호주의 衆子)가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 아님.
④ 망호주의 장남자가 기혼인 채로 사망하고, 망호주의 장남자에게 직계비속남자가 없이 딸만 있고, 망호주의 모, 처가 없으면 기혼장남의 처가 일시 상속.
"기혼장남이 그 처와 딸만을 남기고 호주상속 전에 사망하고, 그 후 호주가 그 직계존속 및 처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를 선정하기까지 기혼장남의 처에게 호주 및 재산상속권이 있음이 현행 민법 시행전의 관습이다(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므23판결)"
"망부(망부)의 호주상속을 한 유처(유처)가 사후양자를 선정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 장녀(동일가적내)가 호주상속을 하게 된다(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320,321 판결)
4. 호주가 미혼인 채 사망한 경우
① 그 차제가 있으면 그 차제가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상속
② 미혼인 망호주의 차제도 없으면 조모, 모의 순서로 일시 상속
5. 호주가 호주상속할 모, 처, 동일가적 내의 딸등 호주상속할 자 없이 사망하여
그 가에 호주상속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망호주에게 출가녀나 차제가 있더라도 절가(絶家)되고,
다만 유산이 있는 경우 이는 망호주의 최근친이 상속(출가녀가 있으면 출가녀가, 출가녀도 없으면 차제 등 최근친이 상속)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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