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언론사 기사 중에
동두천시가 법적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인 시유지를 되찾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위 기사의 내용은
2008년 9월 A씨가 상패동 40-2번지 일원 도로 1012㎡의 땅이 일제시대 때 상속받아 국가의 소유권은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해당 토지의 경우 농지개혁 관련 서류 및 주민들의 확신서 등을 보았을 때 농지개혁법에 의거한 농지부속시설로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결은 특조법 제2조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아래의 대법원 판례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다.
본건 토지가 그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그 몽리농지와 본건 토지(몽리농지의 부속시설)가 소외 김경진(단일경영주체)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이상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었다고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 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분배된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건 해당 각 토지가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755 판결)
쉽게 말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부속시설이라면 분배된 효과에 영향이 없어
원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농지부속시설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당시의 지적도 등을 통하여 부속시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거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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