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빠가 사망했는데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망인의 가족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형1명, 동생인 저1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빠와 혼인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베트남인 신부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베트남인 신부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이고,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 부모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실제 국내에 거주하거나 장래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채권자는 그 외국인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친권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만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질문자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배우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찾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채권자에게 소송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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