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39. 단순승인 후 새로 발견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을때

신사무장 2018. 7. 4. 16:42

Q. 5개월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금융조회를 해 보니 약간의 예금채권만 있을 뿐 채무는 발견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저희 자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어머니께 빚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나 얼마 전 어머니께서 생전에 보증을 섰던 것이 있다며 채무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남기신 집보다는 적은 액수였으나, 이 전화를 받고 나니 혹시 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 가진 채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분의 빚이 있으면 늦게라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던데, 이제라도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26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것으로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내에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는 없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나중에 채무가 더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내역을 기록하고, 중간에 발견된 채무액과 나중에 발견된 채무액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신고는 일반한정승인신고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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