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후 신문공고기간 5일이 조금 지났는데, 신문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신사무장 2016. 6. 15. 17:11

Q. 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받고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이 8일째인데 기간을 조금 넘겨 신문공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으면 법원은 한정승인심판문을 청구인이나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 등은 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후 신문공고를 하는 의미는 한정승인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청산변제를 하는데 있어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청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 청산변제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가 자신이 받아야할 안분배당액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한정승인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가 조금 늦더라도 신문공고를 하여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문공고가 늦어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한정승인사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산변제하겠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들은 청산변제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청산할 재산이 없어도 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과 청산할 상속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제기나 독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만 별도의 위임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오니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