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자는 개인 재산을 증식할 수 없나요?

신사무장 2016. 6. 10. 14:28

Q.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습니다. 언니, 동생, 저까지 셋인데 그 중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직장생활 10년차 인데 올해 퇴직금을 연금전환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이것을 압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금융권에 있는 재산도 압류가 되는지요? 한정승인한 당사자는 평생 재산을 증식할 수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만 책임을 변제하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이나 독촉, 채무감면협상, 소제기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한정승인 사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변제하겠다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것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소제기를 당하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한정승인 항변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한정승인에 따른 판결과 다르게 한정승인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문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자가 있다면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자는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 데, 한정승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상속채권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적시적절한 대응을 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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