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명의 차량의 처분

신사무장 2016. 3. 24. 10:44

Q.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여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중에 저와 반반의 지분으로 산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는데 실사용자는 저이기 때문에 차량만은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하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남편의 지분은 질문자에게 상속이 되고 질문자는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만큼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후 차량의 소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시 공유자인 한정승인자가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차량의 경매사실 등을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계속된 추심독촉을 받을 수도 있어서 차라리 사실관계를 잘 아는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공유지분처리시 지분50%만을 사려는 매수자가 없어 절차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지분임의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공동명의 차량의 처분과 관련한 문제는 복잡한 법리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