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할아버지사망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순위와 절차(상속순위,상속범위)

신사무장 2016. 3. 23. 10:40

Q. 할아버지께서 지난 달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고모, 작은 아버지 등은 상속포기를 하고, 할머니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 데, 그러면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할머니까지도 상속포기를 한다면 손자녀,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들도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상속순위, 상속범위도 궁금하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법률상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법률상 배우자


3. 형제자매(동성이복형제,이성동복형제 포함)


4. 3촌{조카,질녀(형제의 자녀), 생질,생질녀(자매의 자녀),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5. 4촌{종손(조카의 자녀), 생종손(생질의 자녀), 종형제(백부,숙부의 자녀), 고종사촌(고모의 자녀), 외사촌(외삼촌의 자녀), 이종사촌(이모의 자녀), 종조부(아버지의 삼촌,할아버지의 형제), 대고모(아버지의 고모,할아버지의 자매), 진외종조부(아버지의 외삼촌,할머니의 형제), 존이모(아버지의 이모, 할머니의 자매, 외종조부(어머니의 삼촌, 외할아버지의 형제), 외대고모(어머니의 고모, 외할아버지의 자매), 외진외종조부(어머니의 외삼촌, 외할머니의 형제), 외존이모(어머니의 이모, 외할머니의 자매)}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고, 선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한정승인, 단순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한정승인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제1000조,제1043조). 

 

 다만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시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 손자녀가 없거나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합니다(이와 관련해서는 2015. 5. 14.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중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3다48852).http://cafe.naver.com/hirte0/9977


 채권자(원고)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하므로, 이에 대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상속포기심판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채권자(원고)에 대해 적절한 법적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와 배우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 3촌,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선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할 지,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지, 상속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언뜻보기에는 쉬워보이나 이면에 숨어있는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