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6천만원정도의 빚을 지고 돌아가셔서 2년전에 어머니,언니, 오빠, 제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들은 친척 명의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전셋집에서만 사실 순없다고 하셔서 이번에 언니명의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채권자들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빚을 갚지 않는다고 독촉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게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상속포기자는 3년간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아니다 가질수 있다 등으로 의견이 나뉘는 데 어느게 사실인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전부를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채무독촉이나 소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자는 채권자에게 상속포기사실을 고지해 주거나,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장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반드시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종종 채권자에게만 연락하여 상속포기사실을 고지하면 채권자측으로부터 '우리가 알았으니 소취하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믿고, 답변서제출을 하지 않고, 이후 채권자가 소취하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항변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79876 핀결 [청구이의])
상속포기자는 이후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채권자로부터 오는 독촉장과 소제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염려되신다면 신상용변호사님께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서 위임하여 대응할 수도 있으니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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