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10월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서 사업상 대출과 담보 등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어머니와 직계비속 자녀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는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할 구청에서 15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전혀 없고, 해당 구청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일반적인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구청에 상속포기사실을 고지하고 상속포기심판문을 첨부하여 세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서,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제88조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출처: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 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와같이 세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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