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자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신사무장 2015. 6. 30. 22:37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어서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고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나중에 연로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채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채무는 대대손손 갚아야 하는 건가요? 소멸될 수도 있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의 채무(책임없는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배우자(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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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채 한정승인자가 사망을 하면 자녀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하는 수가 있으니 상속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뒤늦게 상속관계를 파악했다면 이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늦은것은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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