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신 모양입니다.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 저도 상속포기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20년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 10년정도 후에 현재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저(3촌)와 제 아들(4촌)은 방계혈족 4촌의 범위안에 포함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저의 배우자와 아버지도 대습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민법제1001조, 제1003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대습상속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3촌,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본위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 부모가 사망할 당시 직계비속 자녀는 이전에 사망하고, 직계비속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재혼을 한 경우, 그 사람(사위,며느리였던 사람)은 더이상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의 범위, 상속순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사람 등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 후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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