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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후 신문공고기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라도 해야할지

신사무장 2015. 5. 18. 11:39

Q. 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받고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이 8일째인데 기간을 조금 넘겨 신문공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심판후 신문공고를 하는 의미는 한정승인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청산변제를 하는데 있어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청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 청산변제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가 자신이 받아야할 안분배당액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한정승인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가 조금 늦더라도 신문공고를 하여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문공고가 늦어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