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 위임비용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 위임비용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액 77만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비용(상속인수,채권자수에 따라 인지,송달료,우편료 별도,신문공고비용별도,경매비용별도)
※ 정액 55만원= 상속포기 위임비용(상속인수,채권자수에 따라 인지,송달료,우편료 별도)
위 금액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 청구서 제출, 수리, 심판문 송달, 내용증명 발송 등을 포함하며,
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이후 채권자의 추심에 대한 대응(내용증명,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 준비서면)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번 위임하시면 추가비용, 방문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핵심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 자체에 있기 보다는
피상속인 사망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하여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채권추심,소제기,강제집행하는 것을 방어하여
(청구이의의소, 제3자이의의소, 승계집행문부여이의,강제집행정지 등)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2-3477-6626
상담및 위임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오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망자(피상속인)
기본증명서 1통(사망사실기재) 또는 제적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초본) 1통
재산내역, 부채 소명자료(독촉장 등) - 상속재산목록작성용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증명서 각 1통
각 인감도장
상속인 금융재산조회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1통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인감증명서(상속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