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Q. 한정승인,상속포기의 방법,절차,필요서류

신사무장 2018. 11. 14. 17:33

한정승인, 상속포기 방법, 절차, 필요서류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 조회신청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또는 사망신고후 6월내에 원스톱서비스 조회신청(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채무, 세금, 자동차소유여부, 부동산소유여부 등을 문자메세지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조회, 재산관련 서류 발급

원스톱서비스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잔액확인서, 부채증명서, 체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기본서류와 상속인 기본서류 발급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내역을 조사하였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과 인감날인, 접수

상속재산자료를 참고하여 상속재산목록,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를 첨부한 후 청구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을 접수합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 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접수후 처리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통상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청구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접수만 하면 되고, 수리가 3개월내에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문 송달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상속한정승인심판이 수리되면, 심판문이 송달된 후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상속한정승인사실, 상속재산으로 청산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는 채권신고서를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보냅니다.

상속포기심판이 수리되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주어 추후 쓸데없이 소제기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7. 신문공고후 2개월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돌입

신문공고후 2개월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알고 있는 채권자와 신문공고에 따라 채권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순위 등을 고려하여 안분배당을 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8. 한정승인, 상속포기후 소장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을 받거나, 소제기를 받을 경우 독촉장에 대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대응을 해주고, 소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지만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들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의 추심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


9.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준비!!

 선순위 상속인의 필요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만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3촌,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상속이 계속되므로 후순위 상속포기절차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만 하면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