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형이 아버지께서 농사짓던 땅에 대해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없는지요?

신사무장 2016. 9. 27. 10:55

Q. 아버지 재산 중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던 논 500평 가량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귀농하여 살려고 하면서 형에게 이 땅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원래 약정한 대로 형에게 요구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여 수리되었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해서 하는 단독적 의사표현행위로서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에 있어 법정되어 있는 방식을 갖추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는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고,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형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인간의 법정상속분은 각 1로서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중 일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 또는 증여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유언을 통한 유증을 받거나 생전증여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 등의 소명을 통해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과 유언, 증여에 관한 설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