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1억이 넘는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그 1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갚을 때까지 1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하나요? 이자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어 도저히 한정승인을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4촌들에게 상속포기하겠다고 공표하고 모두 다 상속포기하는게 낫겠죠?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받고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난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책임범위가 제한된 상속인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재산만 가지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추심요구, 소송등에 적법한 법적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소장,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승계집행문 등을 받고서 허둥지둥 대응책을 강구하느라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후 절차를 위임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받은 채무라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책임재산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되므로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배당변제액은 채권자들간 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지, 상속포기를 할 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신상용 변호사님께 연락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 상속포기·한정승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0) | 2016.09.08 |
---|---|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은 후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계속하면서 청산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0) | 2016.09.07 |
[한정승인/상속포기]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속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금액조정협상을 하는 경우 (0) | 2016.09.05 |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후 받은 채무서류 (0) | 2016.09.02 |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머니께서 재혼후 사망하였는데,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0) | 201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