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후 심판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2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 반해 재산은 8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극재산이 8천원밖에 없다는 걸 채권자들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어찌됐던 형식적으로라도 내용증명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판결문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에 압류된 벌금, 지방세 등도 채무내역서를 발급받은 경찰서나 시청, 구청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받고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독촉을, 모르는 채권자에게는 신문공고를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한정승인사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을 진행하겠다는 사실, 신문공고를 통해 알게된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일일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심판문을 송달받고 채권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변제독촉을 막고, 무의미한 소제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방법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팩스, 우편, 등기우편, 내용증명을 보내어 알려줍니다. 주로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이유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할 경우 채권자들이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만 하고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고, 채권자들에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 추후 발생하는 변제독촉, 소제기 등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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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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