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채권자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되는지요?

신사무장 2016. 7. 12. 10:01

Q. 한정승인신고를 했는데 채권자가 자꾸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봅니다. 얼마 안된다고 얼버무리기만 했는데, 사실 장례비 공제하고 나니 남는 적극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줘도 괜찮은 걸까요? 상속재산이 없는데 왜 한정승인했냐며 추궁하거나 무효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중 장례비용, 소송비용, 청산비용 등의 상속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비용을 소명할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심판문을 받고  상속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단순승인사유가 없다면 한정승인신고후 채권자들에게 사건번호, 상속재산, 소극재산 등의 정보를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고의로 누락하는 것없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하여 신상용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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