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신사무장 2016. 5. 12. 17:27

Q. 저는 올해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신용불량자셨는데 빚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법률쪽에 무지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부업쪽에 취직하여 사망채권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집으로 채무독촉장이나 채무독촉전화가 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될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소명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대리신고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성년이 된 후 3월내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개시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직접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기간과는 별개로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 즉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서류가 도달하지 않아 채무초과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면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기보다는 위와같이 '미성년자 본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소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채무관련서류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했다가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에 대한 소명을 하여 한정승인을 수리받기도 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도 그 신고와 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아무쪼록 관련 서류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