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고, 장례비가 부족하여 친척분에게 300만원을 빌려 부의금과 함께 장례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재산조회를 해 보니, 예금 30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300만원, 농협 조합원비 7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돈을 찾아서 친척분에게 300만원을 갚았는데, 최근 채권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버지가 1억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포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관리행위나 상속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이를 소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면됩니다. 상속포기수리 심판이 나오면 채권자들에게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나중에 무용한 소제기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령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신상용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고 상속포기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무쪼록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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