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수리심판문도 받고 신문공고도 한 상태입니다. 공고기간동안 추가로 알게 된 채권자와 채무목록에 대해서 따로 경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정신청없이 청산시 안분배당하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심판문 수리후 신문공고기간동안에 알게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경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를 포함해서 신문공고후 2개월이상이 지난 후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안분배당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후 청산전에 상속재산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심판경정신청을 해서 상속재산목록을 변경하고 변경된 상속재산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청산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이를 경정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상속재산의 고의누락으로 인한 단순승인, 한정승인무효의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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