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 수리 후 고인명의의 대포차량을 발견한 경우

신사무장 2016. 1. 19. 11:15

Q. 부친의 사망으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뒤늦게 부친의 재산으로 차량이 확인되어 제 앞으로 자동차 세금이 나왔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걸린 차량인데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분실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보니 실제 차가 없기 때문에 차령 초과말소도 해당이 안되고, 멸실신고를 하려면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4년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간이 차지 않으니, 상속만 받아서 몇년 후에 말소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몇년간 있지도 않은 차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고,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에 걸린 압류와 저당은 천만원에 육박하는데,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차량이나 대포차가 발견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청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고려기간내에 피상속인의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기본적으로 청산이 불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와 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것을 꺼려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다면 추후 발생하는 자동차(대포차)관련 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달림을 견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산을 하고 변제를 할 책임을 갖게 되는데, 청산을 할 수 없는 대포차를 안게 된다면 채권자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고, 이 자동차를 팔아서 변제하라고 독촉할 수도, 시군구청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해라, 이전등록의무불이행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등의 시달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행방불명인 차량을 찾아서 변제하라는 독촉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자로서는 채무가 자신에게 부과된 것인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것인지를 분별하여 소제기,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세금체납고지 등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을 찾아서 청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말소를 원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자 채권을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으로 해결하고 자동차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한정승인을 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오니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