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채무에 대해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개인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고, 이후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없어서 신문공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 채권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파산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파산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 것입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은 없고, 위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거나, 청구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답변서에 위 채권이 파산면책받은 채권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 원고 청구의 부적법함을 적시하고, 각하나 청구기각을 요구하여야 하지,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위 채권이 파산면책받은 채권이 아니고 파산면책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파산면책서류를 검토하여 파산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피상속인의 채무내용, 적극재산의 종류, 채권자에 대한 다양한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 후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 상속포기·한정승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0) | 2015.09.21 |
---|---|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의 처분 (0) | 2015.09.17 |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후 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청산절차 (0) | 2015.09.15 |
[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명의 차량의 처분 (0) | 2015.09.14 |
[한정승인,상속포기] 할아버지사망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순위와 절차(상속순위,상속범위) (0) | 201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