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채권자에 대한 대응

신사무장 2015. 7. 23. 14:42

Q.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통장에 압류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매번 이런 식이면 한정승인을 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법률지식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빚이 많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만 하면 '채무가 없어진다'. '채권자들이 알아서 추심을 포기한다'.'한정승인,상속포기만 하면 더이상 할 것이 없고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한정승인의 효력)거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상속포기의 효력)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직접 알리거나(내용증명이나 팩스, 등기),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이나 소제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고지, 항변해야 하고,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소, 승계집행문부여이의신청(이의의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했더라도 채권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있고, 소제기도 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면서 그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이는 정확한 법률상담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편화 되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한정승인은 한정승인대로,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범위(직계비속, 후순위 상속인의 범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의미 등), 상속재산의 범위(보험금,국민연금,퇴직연금,퇴직금의 상속재산여부), 상속채무의 존부, 상속비용(장례비용, 청산비용, 법무비용 등)의 처리, 상속재산의 청산, 채무의 안분배당, 심판이후의 소송대응 등에 관한 복잡한 법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접근했다가 큰 코 다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아무쪼록 저희 카페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거나,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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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