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 상속재산인 차량을 운행해도 되는지
Q. 1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빚은 많고 아버지 명의 재산은 자동차 한대 뿐이어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어머니, 저, 동생, 고모이고, 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고모외에 모두 돌아가시고 사촌들은 연락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를 계속 타고 있는데 한달 후 보험이 만료됩니다.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명의를 바꿀수도 없고 보험을 들 수도 없는데, 저는 지금 꼭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연락이나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44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포기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까지 상속재산을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포기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를 하여 폐차대금을 보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등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채권자에게 경매나 공매를 하여 처분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