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혼인외 출생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인지?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 수령문제에 대해서 가족관계가 다소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문제와 관련된 구성원은 어머니(이혼), 오빠, 저, 동생, 이복동생(혼인외 출생자), 이복동생의 모(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입니다. 이복동생은 3살이고,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호적에 아들로 올렸고, 어머니는 1년 후에 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이복동생의 친모와 함께 살았습니다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3남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이복동생의 친모가 아버지께서 아이 아빠이자 자기 남편이므로 본인이 수령해 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사망보험금을 이복동생의 친모가 수령해 갈 수 있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직계비속 자녀인 오빠, 질문자, 동생이고, 이복동생은 아버지의 인지여부에 따라서 상속관계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이복동생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따라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출생신고한 때에만 인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가 부의 사망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나 조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대법원1972. 1. 31. 선고 71다2446판결, 대법원 1976. 4. 13. 선고다948 판결), 이복동생의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여부를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고, 이복동생의 친모도 사실혼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 특정인의 고유재산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인 이복동생의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보험약관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상속인인 질문자, 오빠, 동생, 출생신고된 이복동생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복동생의 상속포기신고를 위해서는 친권자 모가 대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복동생의 친모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고, 부모의 이혼등으로 친권자 지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혼인외 출생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관계,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오니, 사무실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