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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신사무장 2013. 2. 4. 15:13

Q.

아버지께서 지난 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채무자이고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을 선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이고 조만간 파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카드빚 2,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해야할 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누나 한 명이 있는데, 한정승인을 한다면 누나도 같이 해야 할까요?

 

A.

보증채무의 경우 신원보증 등 장래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각 상속을 하게 됩니다.

주채무자의 변제여부에 따라 채무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주채무의 변제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중 질문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여

질문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개인파산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파산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 데

질문자가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상속받더라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