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포기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효력 (소극)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했음에도 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놓은 것을 기화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고, 그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그 강제집행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임대차보증금】 [공2003.1.1.(169),63])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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