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41.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을까요?
신사무장
2018. 7. 19. 16:44
Q. 상속포기라는 것이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빚만 있고 재산은 전혀 없을 때 상속재산과 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고려기간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채권자들이 아는 경우 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해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와의 관련성,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의 차이, 문제점에 대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