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 소송에 대한 대응

신사무장 2016. 9. 20. 10:39

  Q. 4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어머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면서 나름 안정되어 가며 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구상금청구의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상속포기했으니 이것을 그냥 무시하면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지 정말 머리가 복잡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 소제기가 들어왔다면 이를 무시하시면 안되고,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므로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상속포기심판문을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에는 이후 청구이의의 소송등이 불가하고 확정판결에 따라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79876 핀결 [청구이의])


 소송에서 상속포기항변을 하면 원고는 소취하를 하거나, 다음 순위 상속인을 찾아서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때 소장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받은 후순위 상속인은 그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없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자신이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소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구상금, 양수금, 대여금 등의 소송이 들어오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있다가 나중에 송달받은 소장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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