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소송 - 분배농지부, 농지소표, 구토지대장
조상땅 찾기 소송 중에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중 많은 부분은
원고의 선대가 소유권을 처분(내지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분배농지부 내지 구 토지대장입니다.
아래에서는 과거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이를 반박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일제시대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ㅇㅇ리 16-1 및 16-3 토지에 대하여
가. ㅇㅇ리 16-1 및 16-3 토지에 대한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ㅇㅇ리 16-1 토지의 구토지대장(갑제3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 ㅇㅇㅇㅇ으로 표기되어 있고, ㅇㅇ리 16-2 토지에 대한 분배농지부(을제1호증) 및 상환대장(을제2호증)의 피보상자란에도 ㅇㅇㅇㅇ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위 ㅇㅇ리 16-1 및 16-2 토지는 모두 원고의 선대인 홍길동으로부터 소외 ㅇㅇㅇㅇ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ㅇㅇ리 16-1 및 16-3 토지의 분배여부
피고는 ㅇㅇ리 16-2 답 771평뿐만 아니라 16-1 답 91평 역시 분배대상 농지로 보아 1959. 6.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지개혁 당시 ㅇㅇ리 16-2 답 771평만 농지분배 되었을뿐, 이 사건 토지인 ㅇㅇ리 16-1 답 91평(1983. 3. 22. ㅇㅇ리 16-1 및 16-3으로 분할되었습니다)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16-1 답 91평 역시 농지분배 되었다면 농지분배부에 그 기재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한 상환대장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농지분배부(을제1호증)를 보면 ㅇㅇ리 16-1 답 91평은 분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도 아닌 16-2 토지의 분배와 관련한 농지분배부(을제1호증) 및 상환대장(을제2호증)의 피보상자의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인 16-1 및 16-3 토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농지개혁과 관련되어 작성된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18995 판결 등).
다. 구토지대장의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ㅇㅇ리 16-1의 구토지대장(갑제3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 ㅇㅇㅇㅇ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ㅇㅇ리 16-1 답 91평 역시 소외 ㅇㅇㅇㅇ에게 처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구토지대장은 1958.(단기4291.)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기재만으로는 사정명의자인 홍길동으로부터 소외 ㅇㅇㅇㅇ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대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구토지대장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이전에 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등).
따라서 연월일 및 사고란이 공란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그 소유자의 기재가 되지 않은 구토지대장(갑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선대인 홍길동이 소외 ㅇㅇㅇㅇ에게 ㅇㅇ리 16-1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