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후 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청산절차
Q. 현재 한정승인심판문을 받고 신문공고후 내용증명발송까지 마쳤고, 청산변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적극재산이 여러 금융기관에 소액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모두 인출해서 제 계좌로 모아놓아도 되는지요? 혹시 인출시 단순승인이라며 한정승인이 취소되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대로 둔다면 각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계좌에서 알아서 가져가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상속인이 되지만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예금, 해지환급금, 실비보험 등을 수령할 수 있고, 자동차, 부동산 등을 경매, 공매 또는 채권자와의 협의로 임의매각해서 환가한 후 청산할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정승인만 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청산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정승인후 청산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이고, 본인이 직접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고서 내버려 둔 채 시간을 보냈다가 나중에 채권자들로부터 소장을 받고서야 허겁지겁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