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외국인,배우자,상속,직계존속,베트남
Q. 오빠가 사망했는데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망인의 가족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형1명, 동생인 저1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빠와 혼인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베트남인 신부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베트남인 신부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이고,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 부모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실제 국내에 거주하거나 장래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채권자는 그 외국인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친권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만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질문자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배우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찾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채권자에게 소송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과 관련한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상속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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