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적법한 청산절차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추심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사무장 2016. 7. 18. 15:46

Q. 어머니와 저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다가 2년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할머니께서 법정대리인으로 대리신청하여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문공고도 하고, 금융권 채권자 세곳을 비롯하여 개인 채권자 2명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중 한명이 잊을만 하면 할머니께 전화를 하여 인간적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고 채무변제 독촉을 합니다. 이 채권자에게 약 2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 외엔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서 갚지 못했습니다. 더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채무독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청산을 마쳤다면 한정승인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단순히 추심독촉을 하는 외에 소제기를 한다면, 소장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 등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만 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받고 채권자들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자가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수도 있으니,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에 관하여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절차를 위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