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대응
Q. 형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께 연락하여 물어보니, 형수님과 조카들은 그 당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제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조카들에게 상속포기를 했냐고 확인하여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법률상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법률상 배우자
3. 형제자매(동성이복형제,이성동복형제 포함)
4. 3촌{조카,질녀(형제의 자녀), 생질,생질녀(자매의 자녀),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5. 4촌{종손(조카의 자녀), 생종손(생질의 자녀), 종형제(백부,숙부의 자녀), 고종사촌(고모의 자녀), 외사촌(외삼촌의 자녀), 이종사촌(이모의 자녀), 종조부(아버지의 삼촌,할아버지의 형제), 대고모(아버지의 고모,할아버지의 자매), 진외종조부(아버지의 외삼촌,할머니의 형제), 존이모(아버지의 이모, 할머니의 자매, 외종조부(어머니의 삼촌, 외할아버지의 형제), 외대고모(어머니의 고모, 외할아버지의 자매), 외진외종조부(어머니의 외삼촌, 외할머니의 형제), 외존이모(어머니의 이모, 외할머니의 자매)}입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이 승계됩니다.
채권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나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독촉장을 보내든지, 소제기를 할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포기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를 위해서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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