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소송(동일인 여부에 대하여)
신사무장
2010. 6. 8. 21:18
내가 진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소송의 승소율은
거의 95%가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다.
아래 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사건이다.
역시 원고 선대의 제적등본이 말썽이었다.
사정 명의자로서 원고의 선대인 사람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쉽게 말해서 18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의 제적등본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장자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는데,
토지조사부상의 주소(토지조사부에는 리까지는 기재되는데 지번의 기재는 없다)와
제적등본상의 본적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다만 사정명의자의 손자들의 출생지가 토지조사부의 주소와 일치하여 이를 열심히 주장하고
기타 다른 정황 증거들도 열심히 주장, 입증하였지만
1심에서 가차 없이 배척하였다. (물론 예상한 바이지만)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갖은 자료를 다 뒤지고 있지만 쉽지 않다.
관할 행정청에 사실조회를 해도 별 내용이 없고,
족보도 없고, 원고 선대의 제적등본도 없고, 관련 친인척들의 제적등본도 전혀 없고,
심지어 예전 학적부 등의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뭔가 자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의뢰인에게 여러 자료를 다 일러주면서 찾아보라고 하였지만
이러다간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다.
정황 증거상 동일인임이 분명한데...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