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어머니께서 재혼후 사망하였는데,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Q.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님은 재혼하셨고, 저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서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어머니의 상속은 누가 받게 되어있습니까?
1. 재혼남(재혼남의 자식들은 전 와이프가 키우고 있음),
2. 모친 자녀2명 (미성년자 아님),
3. 아버님 사망.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입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가 있으면, 직계비속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 자녀가 없거나 직계비속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 손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가 모두 없거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직계존속 부모가 있으면 직계존속 부모와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도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한 후 재혼했다면 어머니의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재혼남)와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자녀는 전남편과의 사이의 자녀, 현남편과의 사이의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현남편의 전처소생들은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현남편의 전처소생들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인척관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생사여부를 몰라 나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초과사실을 안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신상용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