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소송 - 하천에 대하여
신사무장
2010. 5. 27. 20:00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하다보면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종종 있다.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는
지목이 전, 답임에도 실제 현황이 하천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의 경우에는 국유로 되어 찾기가 어렵지만
지방 2급 하천의 경우는 다르다.
대부분 국가 소송 수행자는 시효취득을 주장하지만
아래 대법원 판례는 하천 구역의 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점유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공보불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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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신ㆍ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의 결정 방법 및 공부상 하천 지목의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_ [2] 지방2급하천의 관리청은 관할도지사이므로 그 하천구역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_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은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공고되더라도 이로써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만이 결정될 뿐이고, 하천의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별도로 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결정ㆍ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71. 7. 19.부터 시행된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8. 9.부터 시행된 하천법하에서는 위 각 법이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며(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등 참조), 토지가 그 공부상 하천이란 지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누153 판결 참조). 따라서 쌍천이 1963. 5. 28.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거나, 1970. 10. 14.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무렵 쌍천의 하천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언제부터 쌍천의 하천구역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_ 또한, 기록상 쌍천은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하천법 소정의 ‘준용하천’, 현행 하천법 소정의 ‘지방2급하천’에 해당함이 분명한데, 준용하천 또는 지방2급하천의 관리청은 피고가 아니라 관할도지사인 강원도지사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쌍천의 하천구역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속초시장에게 쌍천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_ 한편,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준용하천 또는 지방2급하천인 쌍천의 하천구역으로서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준용하천 또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
_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속단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준용하천 또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 및 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신변호사의 법률상담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