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 생전에 처분한 경우
Q. 아버지께서 약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도 많은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은 모두 빚갚은데 쓰일 것 같은데요. 만약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재산을 모두 나눠 처분한 후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순승인이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사해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민법제406조).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때에 단순승인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개정함]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판단될 것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는 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예금인출, 자동차 폐차 또는 처분, 보험금수령, 보험해지, 장례비 지출,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사용 등의 행위를 한 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행위, 피상속인의 행위, 상속인외의 제3자의 행위인지, 각 행위의 법적성격에 따라서 문제의 사안이 다르므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