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이혼후 재혼한 부모님의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신사무장 2016. 2. 11. 11:42

Q. 부모님께서 이혼후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의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1. 계부(계부의 자녀는 계부의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음) 2. 어머니의 자녀인 저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의하여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재혼한 어머니의 재산은 사망당시의 법률상 배우자(계부)와 그 사이의 자녀, 어머니의 이혼전 자녀(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자녀인 질문자와 계부, 계부와 어머니 사이의 자녀(이성동복형제)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계부의 전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기시고 돌아가셨을 경우 직계비속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한정승인,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직계비속 자녀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순차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상속관계에 관한 최신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9977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