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Q.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는 위로 누나 한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인데 어머님께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고 다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써놓은면 아버지의 빚을 저희가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상속포기각서 등의 서류는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생존해 있는 지금은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수개월이 지난 후 돌아가신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반드시 상속포기신고를 해야지 이 기간을 도과하면 상속포기신고를 '절대로'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일이 쟁점이 되므로, 면밀한 상담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채무의 상속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