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신사무장 2016. 2. 2. 10:04

Q.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는 위로 누나 한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인데 어머님께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고 다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써놓은면 아버지의 빚을 저희가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상속포기각서 등의 서류는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생존해 있는 지금은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수개월이 지난 후 돌아가신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반드시 상속포기신고를 해야지 이 기간을 도과하면 상속포기신고를 '절대로'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일이 쟁점이 되므로, 면밀한 상담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채무의 상속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